컨텐츠 바로가기

05.22 (수)

법원, 자사고-일반고 이중지원 금지는 타당…"과학고·예고와 본질적으로 달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 시내 자립형사립고(자사고) 법인 이사장들이 자사고·일반고 동시선발을 내용으로 한 올해 고등학교 입시전형 기본계획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19일 학교법인 22곳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2019학년도 서울 지역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에는 중동고, 경희고, 대광고, 배재고, 세화고·세화여고, 이화여고, 양정고, 중앙고, 현대고, 휘문고 등 자사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들이 당사자로 나섰다.

그러나 법원이 학교법인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예정대로 2019학년도 고교 입시부터는 자사고와 일반고가 같은 시기에 신입생을 선발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조선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동시 선발에 자사고 측 "사립학교 운영 불가능…위헌이다"
지금까지 고등학교 입시는 8~11월 전기에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을 뽑고, 12월 후기에 일반고를 뽑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가 고교서열화를 심화시킨다고 보고, 올해부터 이들 고등학교를 일반고와 같은 시기에 선발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자사고 등 선발에 탈락한 학생은 미달된 일반 학교에 임의 배정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 이같은 시행령에 따른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결정했다.

이에 자사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들은 정부 정책으로 학생들의 지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결국 재정부담으로 이어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얘기다. 또 정부를 믿고 막대한 비용을 지출해 사립학교를 세웠는데 이는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고, 자사고와 달리 우선선발하는 과학고·예술고·체육고와 부당하게 차별한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면서 개정한 시행령이 평등권, 교육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또 자사고 선발 시기를 기존처럼 전기(8~11월)로 두고, 일반고에 중복지원할 수 있도록 올해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조선일보

조선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법원 "지원 학생 수까지 헌법 보장 아니다…사립학교는 공교육 보완하는 역할"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공립학교에 우선해 학생을 선발할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학교 재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지만, (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 수까지 헌법상 기본권에 보장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사립학교는 공교육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며 "사립학교 설립자들은 사회의 변화, 국가의 교육정책 등에 따라 학생 우선선발권이 그대로 유지될 수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예측했어야 한다. 원고들의 기대와 신뢰가 절대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자사고를 과학고 등과 차별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과학고는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해, 예체능 고등학교는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로 자사고와 본질적으로 같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2020학년도 자사고 입시는 내년 상반기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헌법소원심판청구 결과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고등법원과 대법원 판단에 따라서도 바뀔 수 있다.

한편 헌재는 지난 6월 말 본안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사고와 일반고의 이중 지원을 금지한 조항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자사고와 일반고 동시 선발 조항의 효력까지 중단할 필요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교육부는 헌재의 효력정지 결정을 받아들여 같은 시기에 선발을 하되, 자사고나 외국어고, 국제고에 지원하는 학생도 2개 이상의 일반고에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서울시교육청도 자사고 지원과 동시에 집 주변 일반고 2곳에 지원할 수 있도록 고교 입학전형 기본 계획을 수정했다.

[박현익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