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민변·우리법硏 출신 진보성향 대법관, 박근혜 운명 가른다

댓글 3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the L] 노정희 대법관이 주심, 지난 8월 대법관으로 갓 취임

머니투데이

노정희 대법관./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의 주심 배당을 받은 노정희 대법관(54·사법연수원 19기)는 섬세하고 치밀하게 사건을 대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노 대법관은 법원 내 진보성향 법관들의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에서 활동한 이력과 함께 변호사 개업 시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지난 8월 대법관으로 취임한 노 대법관은 광주 출생으로 광주동신여고와 이화여대 법대를 졸업했다. 춘천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27년간 판사로 근무해 전문적 학식과 겸허한 자세를 겸비했다고 인정받는다.

노 대법관은 2017년 8월 서울고등법원 민사18부 재판장으로 있으면서 어머니의 성으로 바꾼 자녀도 어머니가 소속된 종중의 종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녀가 부모의 양계혈통을 잇는 존재라는 사실은 자연스럽고 과학적"이라며 "종원의 자격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헌법상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법칙, 부성주의 및 성불변의 원칙을 완화한 민법의 규정과 개정 취지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2010년 7월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탈북자가 귀순사실 및 인적사항의 비공개를 요청했음에도 합동신문기관이 이들의 신원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보고서를 언론에 배포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공무원의 직무수행 주의의무의 기준을 제시하고 국가의 인권보호의무를 분명히 했다.

△1963년 10월7일 광주 출생 △광주동신여고 △이화여대 법대 △춘천지법 △춘천지법 원주지원 △수원지법 △의원면직(변호사 개업) △인천지법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광주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수석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부장 △서울고법 고법부장 △법원도서관장

송민경 (변호사) 기자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