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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행적에 의혹을 제기했던 일본 산케이신문의 서울지국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에 양승태 사법부의 법원행정처가 개입했던 걸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또 무슨 이유로 개입한 건지 김기태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가토 타츠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윤회 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15년 재판장 이 모 부장판사가 임성근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보낸 이메일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이메일에는 판결 선고 때 읽을 '선고 요지' 초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이메일에 임성근 부장판사가 답신을 했는데 '청와대가 싫어할 것'이라는 취지의 이유를 들며 초안에서 특정 표현과 문장을 고친 걸로 드러났습니다.
답신에는 또 '허위사실은 명백하지만, 비방 목적이 없으니 무죄'라는 취지가 드러나게 선고 요지 초안을 수정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최근 검찰에 소환된 임 부장판사는 자신이 보낸 이메일이 맞다고 인정하면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해당 기사가 허위라는 사실을 판결 이유에 밝히라"는 요구를 받은 뒤 이메일을 주고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앞서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던 2015년 3월에도 임 전 차장으로부터 "보도에 인용된 풍문이 허위라는 점을 재판장이 직접 밝히라"는 요구를 받고 재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재판장은 당시 재판에서 "소문의 내용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허위인 점이 증명됐다"고 언급했습니다.
두 부장판사는 SBS의 확인 요청에 "언론과 접촉하지 않겠다"며 해명을 거부했고 임 전 차장의 변호인은 "조사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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