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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마약 반응 예멘인 4명, 제주서 섭취했나'…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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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출입국청 수사 의뢰…국과수, 성분 재확인중

뉴스1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339명의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예멘 난민 신청자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을 나서고 있다. 2018.10.17/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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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안서연 기자 =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중 일부가 제주에서 마약을 섭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마약 밀수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마약류 성분이 검출된 예멘인 4명에 대해 마약류 관리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 심사 과정에서 마약 검사를 벌이던 중 예멘인 4명에게서 양성반응이 나오자 8~9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난민 불허 결정을 내렸다.

제주출입국청에 따르면 이들은 법무부가 예멘인 무사증 입국을 불허한 6월 이전에 제주에 입국했으며, 소변 검사가 이뤄진 건 7월이다.

일반적으로 마약 성분이 체내에 머무르는 기간이 1주일 가량인 점에 비춰봤을 때 제주에서 섭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제주출입국청과 경찰의 설명이다.

예멘인 4명은 경찰 1차 조사에서 "한국 입국 전 카트(Khat, 마약성 식물)를 섭취했다"고 인정하면서 "제주에 들어온 이후에는 섭취한 적 없다"고 진술했다.

예멘에서는 카트 섭취가 합법이지만 국내에서는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취급과 섭취 등이 금지돼 있다.

경찰은 제주출입국청의 의뢰로 마약 검사를 진행한 대검찰청의 결과를 다시 확인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재감정을 의뢰해 정확한 성분을 확인 중이다.

한편 제주세관에 따르면 제주국제공항 입국장에서는 마약류 허용 국가 입도객들에 대해 이온스캐너(15일 이내 마약을 투약했거나 마약을 만졌을 경우 반응하는 기계)를 이용한 마약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올들어 단 한 명도 적발된 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sy0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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