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9 (화)

31일부터 대출받기 더 어려워진다...고DSR 기준 70%로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금융위, DSR·RTI 등 대출 규제 발표

시중은행, 고DSR 비중 15% 이내로 관리해야

21년까지 시중은행 평균 DSR도 40%로 맞춰야

이달 31일 신규 가계대출부터 시행

기존에 은행에 대출이 있는 차주는 추가 대출을 받는 길이 사실상 막히고, 신규 대출자는 대출 한도가 대폭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현행 100~150% 수준인 은행권의 고(高)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70%로 하향 조정하면서다.

중앙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가계부채 관리 점검 회의를 열고 ‘은행권 DSR 관리지표 도입 방안 및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제도 운용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DSR은 개인이 금융회사에 상환해야 하는 연간 대출 원리금과 연소득의 비율을 말한다. 주택담보대출만 따지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달리 DSR은 신용대출과 자동차할부금, 카드론 등 모든 종류의 부채를 합산한다. RTI는 부동산 임대업자의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금융당국은 위험 대출 수준으로 보는 고DSR 기준을 70%로 잡았다. DSR이 70%라는 것은 은행 돈을 새로 빌린 가계가 연간 버는 돈의 70%를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쓴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소득의 70%를 넘는 부채 상환은 가계의 정상적인 생활을 제약한다”며 “현행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수준과 최저생계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 6월 중 신규로 대출을 받은 차주 중 DSR이 70% 이상인 차주는 23.7%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DSR이 100%를 넘는 비율은 17.6%였다.

중앙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고DSR이 신규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관리하기로 했다. 고DSR 비율만 제시할 경우 고DSR 기준을 크게 넘어서는 대출 비중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다만 시중·지방·특수은행별간 특수성을 감안해 관리 기준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은 신규 대출 취급액 중 고DSR이 70%를 넘는 초과대출은 15% 이내로, DSR이 90%를 넘는 대출은 1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지방은행은 DSR이 70% 넘는 대출을 전체 대출 중 30% 이내로, DSR 90% 이상은 25% 이내로 제한된다. 특수은행은 각각 25%, 2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은행의 평균 DSR 목표치도 제시됐다. 김태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2021년 말까지 평균 DSR이 시중은행은 40%,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은 80% 이내가 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6월 말 기준 시중은행 평균 DSR은 52%,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은 각각 123%, 128%다.

중앙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DSR 관리지표 도입 이후, 신규 가계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기존에 있던 대출을 증액하거나 금융사 변경 없이 단순히 만기만 연장하는 경우에는 규제에서 제외된다. 또한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상품은 DSR을 적용하지 않는다. 전세보증금 담보 대출이나 예·적금 담보대출 등은 DSR을 적용한다. 다만,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은 주택 평균 전세 기간을고려해 4년간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산정하고, 예·적금담보대출은 8년간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산정한다.

DSR 산정도 깐깐해 진다. 직장인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을 통해 산출된 소득을 차주의 실제 소득으로 인정한다. 기존에는 소득의 5%를 차감하고 최대 5000만원까지만 소득으로 인정해줬다.

RTI 규제 비율은 현행 수준(주택 1.25배, 비주택 1.5배)을 유지하기로 했다. 김 국장은 “RTI 기준 강화하면 임대료 상승을 초래해 서민·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다만, RTI 기준에 미달하는 임대업 대출의 예외 사유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임대소득은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해 산정하고, 은행이 차주의 추정 소득을 활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은행권에서는 이번 규제가 가계 대출을 억죄는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익명을 원한 은행 관계자는 “어쩔 수 없이 추가 대출을 받거나 사고 등으로 급하게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 DSR 규제에 걸리게 돼 제1금융권에서는 적절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길 것 같다”며 “은행 입장에서도 단순 계산만 해봐도 연간 몇백억원 정도 순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은행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은행들이 이달 31일부터 이번 조치를 준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태윤 기자 pin21@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