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3 (목)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애 심신미약 감형 반대 국민청원 동의 20만명 넘어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일보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과 관련해, '심신미약 감형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국민청원이 게재 하루 만에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가운데 심신미약자에 대한 형법상 감형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게시 하루 만인 18일 오전 9시10분 기준 22만5803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는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할 경우 한 달 내에 관련 수석비서관이나 정부 부처가 직접 답변하고 있다.

청원인은 "21세 알바생이 불친절했다는 이유로 손님이 흉기로 수차례 찔러 무참히 살해당했다. 피의자 가족들의 말에 의하면 피의자는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한다. 뉴스를 보며 어린 학생이 너무 불쌍했고, 심신미약 이유로 감형 되려나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입을 열었다.

청원인은 "피의자는 우울증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피해자에 대해 "모델 준비하며 고등학교 때도 자기가 돈 벌어야 한다며 알바 여러 개 하고, 그러면서도 매일 모델 수업 받으러 다닌 성실한 형"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하나"라며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라고 요구했다.

앞서 서울 남부지법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10분쯤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PC방 테이블 정리가 잘 되지 않았다'며 B 씨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병원에 후송됐으나 11시쯤 과다출혈로 숨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불친절했다"고 진술했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평소 우울증약을 복용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A 씨가 심신미약의 감형을 요구하자, 이전부터 사회적 공분의 대상이 돼왔던 '심신미약자 감형'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세계일보

'심신미약 감형'형법 제10조 제1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로서 심신상실로 일컬어진다.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이 심신미약으로 해석되며 심신 상실보다는 판단력등이 미약한 경우를 가리킨다. 주로 판단력과 결정 능력이 아예 없거나 흐려진 상태를 말한다.

제 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보통 사고가 날 것이 예상되지만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는 음주 운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우리 형법의 경우 '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한정책임능력자의 경우 형벌을 감경한다. 이에 의해 음주로 인한 만취 상태이거나 노인성 치매, 알코올 중독, 선천적 지적 장애 처럼 정신장애를 앓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 조항이 적용돼 감경이 이루어졌다.

심신미약에 대한 판단은 의학적 판단이 아닌 여러 정황과 증언 그리고 의학적 감정과 소견을 통해 판사가 한다.

심신미약은 살인 등 감력 범죄를 저지르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 혹은 무죄를 받아 사회적 공분과 지탄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일례로 2016년 5월 강남역 상가 화장실에서 일면식 없는 여대성을 살해한 강남역 살인 사건의 가해자는 무기징역을 구형 받았으나, 재판부는 가해자의 조현병 증상을 근거로 들어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30년 구형을 선고 했다.

2008년 12월 등교를 하던 유아를 유인 후 폭행과 강간으로 심각한 상해를 입힌 조두순 사건에서, 검찰은가해자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조 씨가 알코올 의존증 환자였기에 심신미약 상태라는 점을 들어 징역 12년형을 선고 했다.

지난해 12월 4일 더불어 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술에 취한채 강력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이 술에 취한 이유로 감형 받을 수 없게끔한 형법 개정안인 일명 '주취 감형 폐지 법'을 발의했다. 같은달 3일 기준을 해당 법 개정에 대한 청원 참여자는 20만명을 넘어섰다.

'주취 감형 폐지 법'의 핵심은기존 형법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심신장애인의 범죄는 감형하되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 조항(3항)을 뒀는데 이를 개정하는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지 않았더라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모든 경우에 감형을 막아 범죄를 선처하지 않도록해, 음주를 심신장애 범주에서 제외했다.

한편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5298건이었던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는 2016년 기준 8287건으로 늘었다.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는 2012년 502건에서 2016년 731건으로 늘었다. 전체 범죄에서 정신질환자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 역시 2012년 0.29%에서 2016년 0.44%로, 강력범죄의 경우 2012년 1.99%에서 2016년 2.83%로 높아졌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온라인 커뮤니티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Segye.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