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예금자보호 못받는 저축銀 예금 6조 넘어..."2년새 두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예금자수도 4.1만명→7.2만명 급증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조정 논란 재점화

저축은행 예금자 보호한도인 5000만원을 초과한 예금액이 6조원을 넘었다. 2년 전에 비해 두배나 증가한 것으로 저금리 시대에 조금이라도 높은 금리를 쫓아 돈이 몰린 것이다.

18일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저축은행의 5000만원 순초과 예금이 6조14억원으로 집계됐다. 5000만원 이상 예금을 보유한 예금자의 전체 예금액에서 5000만원이 넘은 부분만 따로 집계한 것을 5000만원 순초과 예금이라고 한다. 저축은행이 파산하거나 영업정지를 당할 경우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다.

저축은행 5000만원 순초과 예금은 최근 몇 년 동안 가파르게 증가했다. 2016년 6월만 해도 3조447억원에 그쳤는데, 작년 6월에 4조6105억원으로 늘었고 올해 6월에는 6조원을 넘긴 것이다.

저축은행 5000만원 순초과 예금자 수도 2016년 4만1000명에서 올해 6월 7만2000명으로 75.6% 급증했다.

저축은행에서 5000만원 이상 예금을 보유한 예금자의 전체 예금액은 2016년 6월에 5조821억원에서 올해 6월에는 9조6258억원으로 두배 가까이 늘었다. 금감원 집계 기준으로는 전체 예금액이 10조6255억원으로 10조원을 넘었다.

조선비즈



저축은행에 뭉칫돈이 몰린 것은 저금리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높은 금리를 찾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다. 1년 정기예금 평균 금리를 놓고 보면 저축은행이 은행보다 0.5%P 정도 높다.

여기에다 저축은행 사태 이후 금융당국의 감독이 강화되면서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좋아진 것도 영향을 끼쳤다. 저축은행 건전성 판단 지표 중 하나인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지난 3월말 기준으로 5.3%로 2016년 3월(9.6%)보다 크게 낮아졌다. 전반적으로 저축은행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지만 금융당국은 예금자 보호 한도를 초과하는 예금은 여러 곳에 분리하는 게 안전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저축은행 5000만원 순초과 예금이 급증하는 것을 놓고 예금자 보호 한도 자체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예금자보호 한도인 5000만원은 2001년에 결정됐다. 17년 사이 1인당 국민 소득이 두배 넘게 늘었는데 예금자 보호 한도는 제자리 걸음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장병완 의원은 지난 11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제 규모 확대에 맞춰 예금 보호 한도 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비슷한 의견이다. KDI는 2016년 예금보험공사에 제출한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2001년에만 해도 전체 은행 예금액의 33.2%가 보호받았지만, 이후 고액 예금이 늘면서 지금은 전체 예금의 25.9%만 보호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 조정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예금자 보호한도를 높이려면 예금보험료를 그만큼 더 부담해야 한다"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현 기자(iu@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