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비리유치원 되풀이 없다"…복지부, 어린이집 집중점검·전수조사 착수

댓글 7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2월14일까지 2000개 어린이집 집중 점검

내년 상반기까지 어린이집 전수조사

적발 어린이집 명단 공개

이데일리

◇위반 어린이집 처분 현황(단위 : 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가 사회적 논란을 불러오며 복지부가 어린이집 점검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12월 14일까지는 2000개 어린이집을 집중 점검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전수조사에도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22일부터 12월14일까지 전국 약 2000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아동과 교사 허위 등록 등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과 보육료 부당사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특별활동비 납부와 사용관련 사항, 통학차량 신고, 안전조치 여부 등도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대상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데이터를 활용,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43개 유형 중 일부를 모니터링해 선정했다.

세부 모니터링 선정기준은 한명의 대표자가 2개 이상 어린이집 소유하거나 회계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은 곳, 보육아동 1인당 급간식비 과소·과다한 곳, 보육료와 보조금 지급 금액 대비 회계보고 금액 과소 계상한 곳, 세입대비 세출액 차액이 큰 어린이집 등이다. 여러 기준에 중복 해당되거나 일부 기준의 상위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이 점검 대상이 된다.

복지부는 매년 지자체별로 어린이집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걸쳐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도·점검 시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위반정도에 따라 운영정지·시설폐쇄,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보조금 부정수급액 300만원 이상(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9조의2) 어린이집은 지자체·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등에 위반행위, 어린이집 명칭, 주소, 대표자 및 원장 성명 등을 공개한다.

김우중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과장은 “그간 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고, 이를 보고토록 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매년 연평균 3만개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해 왔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현재 부당기관 정보공개,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등을 통해 어린이집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김 과장은 “아직도 교직원 허위등록 등 일부 부정행위가 존재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함께, 시스템에 의한 모니터링 항목 지속 개발, 명단공표 기준 조정, 지자체 담당자 지도점검 역량 강화, 내부고발을 유도하기 위한 신고포상제도 활성화 등을 검토·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