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박철우)는 지난달 A씨 명의로 된 1억 4000만원 상당의 부동산과 은행 계좌를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고 16일 밝혔다. 추징보전은 형이 확정되기 전 범죄수익을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A씨 등은 지난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소라넷을 운영하며 회원들이 불법 촬영물, 리벤지 포르노 등의 음란물을 공유하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이트에 도박사이트·성매매 업소·성기구 판매업소 광고를 실어 수백억원대 수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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