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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동덕여대 알몸남, 여친과의 성관계 불만족? 전문가 "엄중 처벌해야 직접적 성범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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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및 건조물 침입 혐의로 검거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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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동덕여대 알몸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재 동덕여대 알몸남 A씨에게 공연음란죄 및 조거침입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연음란 범죄자들은 존재감이 낮고, 다른 사람과의 원만한 관계를 맺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돌파구로 공연음란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를 주장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교수는 "이성과 제대로 관계를 맺지 못하거나 정상적인 성행위로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노출증에 대한 범죄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들은 자신의 행동으로 주위 관심을 끄는 데 성공하면 더 큰 관심을 원하게 되며, 더 자극적이고 대담해져 직접적인 성범죄를 시도하게 된다"며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의 교화 방안으로는 정신 치료 등 상담이 가장 좋다고 덧붙였다.

A씨는 여자친구가 있음에도 동덕여대 캠퍼스를 활보하며 강의실에서 음란 행위를 하고 사진과 영상을 자신의 SNS에 게재했다. 특히 A씨는 "여자친구한테 걸려서 지웠다"며 일부를 지우는 행동을 보여 의아함을 주기도 했다.

한편, CCTV를 토대로 동선을 파악해 15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및 건조물 침입 혐의로 A씨를 검거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전기연 기자 kiyeoun01@ajunews.com

전기연 kiyeoun0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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