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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박근혜 때 KBS 보도 간부 전원이 정부 비판 거부한 특정 모임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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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과미래위, 1차 조사 결과

반발 기자에겐 인사 불이익

박근혜 정부 시절 KBS 내부에서 정부 비판적 보도를 막으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반발한 기자 등은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KBS진실과미래위원회(위원회)는 16일 박근혜 정부 시절 KBS 내부에서 일어났던 부당한 사례 조사 결과를 1차로 발표했다. 정필모 KBS 부사장과 내·외부 위원으로 지난 6월 출범한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10개월로, 이날 발표는 최근 4개월간의 조사 결과다.

위원회는 “2015년 11월 고대영 사장 취임 이후 보도본부 간부들은 ‘성주 군민 사드 배치 반발 보도’ 등 사안에서 업무 지시 거부 등 사유를 들어 실무자의 양심에 따른 행위를 억압했고, 편성규약상 의무적 절차인 보도위원회 개최도 거듭 거부해 의도적으로 편성규약을 사문화하려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정부 비판적 보도를 막기 위해 결성된 ‘KBS 기자협회 정상화모임’은 ‘화이트리스트’로도 활용됐다. 2016년 3월 활동을 시작한 정상화모임에는 보도본부 국·부장급 간부 34명 전원과 팀장·앵커·특파원 등 129명이 가입했다. 위원회는 “모임 결성 이후 선발된 특파원 12명 가운데 10명, 신규 기자 앵커 전원이 모임 참여자였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당시 간부들이 강압적으로 취재를 지시하고, 반발하면 부당 징계를 했다고 밝혔다. 2016년 7월 ‘성주 사드 배치에 대한 국내외 반대 움직임이 있다’고 밝힌 해설위원은 나흘 만에 해설위원직을 박탈당했고, 외부세력 개입으로 성주를 방문한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고립됐다는 의혹 보도를 거부한 대구총국 보도국장을 서울로 징계성 전보 조치했다.

위원회는 지난 4개월 동안의 조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지만 관련자 징계 권고나 요구는 하지 않았다.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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