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서 휴대폰 줍다가" 경찰 진술
16일 오후 3시 45분쯤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214.2km 지점에서 전모(30) 씨가 몰던 K5 승용차가 2차로에서 작업 중이던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도로공사 작업 차량의 적재함에 탑승해 붉은색 고깔 모양의 라바콘을 수거하던 노모(55)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또 작업 차량인 봉고 화물차 운전자 김모(54) 씨가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사고를 낸 운전자 전 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행 중 차량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다가 핸들이 틀어지며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사고 당시 전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7%였으며,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전씨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 운전 치사상)혐의를 적용,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강원지방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
[이투데이/김소희 기자(ksh@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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