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에 따르면 북측은 이날 오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지난 9월 불법으로 우리측(북)으로 들어온 귀측(남) 주민 1명을 돌려보내겠다"고 통보해왔다. 이에 남측은 이날 정오에 인수 의사를 북측에 통보했다.
통일부는 표씨 신병을 넘겨받은 뒤 관계 기관을 통해 입북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8월에도 불법 입국으로 단속했다며 34세 남성 서 모 씨를 억류 16일만에 돌려보낸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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