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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대구 여대생 사망 사건…'스리랑카 시효' 나흘 전 현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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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년 전 벌어진 이른바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 사건' 아직 기억하실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공소시효가 지난 탓에 주범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은 재판에 넘겨지고도 무죄를 선고받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무부와 스리랑카 검찰이 공조해서 현지 공소시효가 끝나기 불과 나흘을 앞두고 이 남성을 스리랑카 법정에 세우게 됐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98년 10월, 대구 고속도로 인근에서 18살 여대생 A씨가 차에 치여 숨진 채 발견됩니다.

수사기관의 결론은 '단순 교통사고'였지만, 유족은 '정액이 묻은 속옷' 등을 근거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15년 뒤인 2013년, 사건은 새로운 전기를 맞습니다.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하다 잡힌 스리랑카인 K 씨의 DNA와 속옷에서 나온 DNA가 일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강간죄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어쩔 수 없이 '성폭행 뒤 금품을 훔쳤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결론은 '무죄'였습니다.

성폭행은 의심되지만 금품을 훔친 증거까지는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피해 여대생 아버지 (2017년 7월 대법원 판결 뒤) : 억울하게 죽은 건 맞습니다. 억울한 일을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데 책임지지 않아서 너무 억울하고요.]

스리랑카로 추방된 K 씨를 처벌할 방법을 찾던 법무부는 현지에서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을 포착했습니다.

살인과 반역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의 공소시효가 20년이었던 것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1년간 끈질긴 설득을 벌였고, 스리랑카 검찰은 공소시효가 끝나기 나흘 전인 지난 12일, K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현지 검찰은 K 씨의 DNA가 신체가 아닌 속옷에서 발견된 점을 들어 강간죄가 아닌 성추행 죄를 적용했습니다.

강버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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