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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치매환자·아동 등 실종신고 이후 4217명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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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가출 사망발견, 실종아동보다 약 20배 높아…미발견자 6229명

치매환자, 아동, 지적장애인, 성인가출인이 실종신고 된 이후 사망도 발견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8.08. 치매환자,아동,지적장애인 실종신고 및 사망 건수' 자료에 따르면2016년부터 2018년 8년까지 실종 및 가출신고 접수 건수는 총 29만 1401건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3년간 성인가출 신고가 63.6%(18만5202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 18.8%(5만4734건), 치매환자 9.7%(2만8325건), 지적장애인 7.9%(2만3140건)순으로 실종신고가 접수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10만 6188건이었던 실종 및 가출신고 접수 건수는 2017년 10만 4619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2018년 3/4분기 추산 결과, 8만 594건의 실종 및 가출 신고가 접수되어 있다.

같은 기간 실종,가출 신고 접수 후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례 가운데 성인가출인이 가장 많고, 지적 장애인, 아동, 치매 환자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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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실종,가출 신고 접수 후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례는 총 4217건이었다. 이 중 성인 가출인이 3823건(90.7%)으로 가장 많았고, 치매환자 216명(5.1%), 지적 장애인 116(2.8%), 아동 62명(1.5%) 순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전체 사망 발견자 1437명 중 성인가출인이 1285명(89.4%), 치매 환자 91명(6.3%), 지적장애인 39명(2.7%), 아동 22명(1.5%)이었다.

2017년은 141명 늘어난 1578명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고, 이 중 성인가출인 89.0%(1404명), 치매환자는 56.2%(104명), 지적장애인 2.9%(46명), 아동 1.5%(24명)였다.

2018년 8월까지 총 1202명이 실종 및 가출 신고 접수된 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고, 올해 역시 성인 가출인이 1134명(94.3%)으로 가장 많았고, 지적 장애인이 31명(2.6%), 치매환자와 아동이 각각 21명(1.7%), 16명(1.3%)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출신고가 접수된 성인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비율이 치매환자, 아동, 지적장애인에 비해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2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인 가출인 18만 5,202명 중 사망상태로 발견된 사람은 총 3,823명(2.1%)이었다. 실종신고 후 사망한 채로 발견된 치매 환자 (0.8%), 지적 장애인(0.5), 아동(0.1%)에 비하면 상당한 수치인 셈이다.

특히 성인 가출인의 경우 실종이 아닌 '가출'로 분류되며 수사 협조가 미진하는 등 사회적 안정망의 부재로, 사망 발견자가 실종 아동의 20배가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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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사망 발견자의 유형 중 '자살 등 변사(97.4%)'가 가장 많고, '교통사고 사망(1.7%)'이 그 뒤를 잇고 '살인(0.9%)'도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으로부터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실종 사망자 상세 내역을 받아본 결과, 익사한 채 변사채로 발견된 사망자가 가장 많았고 번개탄을 피워 자살한 사례도 발견됐다.

그러나 매년 살인에 의해 죽음을 당한 사례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인가출인이 살인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아동,지적장애인 살해도 발생했다.

한편 실종 및 가출신고가 접수됐지만 아직 발견되지 않은 사람도 6229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년 8개월 간, 실종 및 가출 신고 후 발견되지 않은 사람은 치매환자 24명, 실종아동 124명, 지적장애인 97명, 성인가출인 5984명이다.

김승희 의원은 '실종된 성인에게 신속한 수색,수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미비한 현실 등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로 성인가출자의 사망률이 실종아동에 비해 20배나 높다'며 '실종자 수색,수사법 제정을 통해 실종성인에 대한 신속한 수색수사가 이뤄져 사망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승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실종자 수색,수사법'은 국회에 계류되어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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