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16일 제주도로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481명(신청 포기자 3명 제외)에 대한 심사를 모두 완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예멘인은 난민 인정, 인도적 체류허가, 난민 불허 등의 결과를 받게 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4일 영유아 동반 가족, 임신부, 미성년자, 부상자 등 23명에 대해 난민 지위는 부여하지 않았지만 인도적 차원의 체류를 허가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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