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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미성년자 성폭행 의혹’ 조재현 측 “공소시효 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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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사진 방송화면 캡처]


배우 조재현(53) 측 대리인이 다섯 번째 성폭행 피해자 등장과 관현해 법적 입장을 밝혔다.

15일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섹션TV 연예통신’은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다섯번째 피해자 A씨의 등장에 관해 다뤘다.

조재현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나선 5번째 피해자 A씨는 14년 전 만 17세 때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조재현은 미성년자인 걸 알면서도 술을 권유했다. A씨는 조재현에게 반항했으나 팔,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A씨는 ‘PD수첩’에서 조재현에게 당한 피해를 폭로하는 피해자들의 인터뷰를 보고 용기를 냈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재현 측은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사건이며, 화해권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수진 변호사는 방송을 통해 “화해권고 결정은 재판 중에 도의적 책임, 제반 상황, 기타 모든 상황을 고려해 당사자들의 분쟁은 이 정도의 금액으로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법관의 권고다”고 말했다. 이어 오 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우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이라 해도 거의 14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형사, 민사상)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볼 가능성이 상당하다”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A씨는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리며 처벌을 요구했다. 다수의 대중 역시 성폭력 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한편 해당 방송을 통해 인터뷰를 한 오수진 변호사는 “조재현씨 사건을 수임맡은 적이 없다”며 “방송을 통해 사건 관련 법률인터뷰 요청이 와서 법률자문을 제공한 것”이라고 밝혔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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