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제과점 주인 겸업 가능/18일부터… 유흥업종은 제외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직업안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 법령은 인신매매 등 우려를 이유로 들어 식품접객업 일부 업종이 직업소개업을 겸업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런 업종에는 일반·휴게 음식점업, 위탁급식업, 제과점업 등도 포함됐다.
개정 법령은 이 업종들도 직업소개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단란·유흥주점업 등 일부 업종은 여전히 겸업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정 법령은 유료직업소개소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소 면적 기준을 20㎡에서 10㎡로 낮췄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개정 법령에 대해 “직업소개업과 겸업할 수 있는 직종을 사회 변화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유료직업소개업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데 중점을 뒀다”며 “민간 고용서비스 경쟁 활성화 및 직업소개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에 기여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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