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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미혼모 양육 정부 지원금 月13만원 ‘쥐꼬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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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원엔 1인 85만원 나오는데/ 한부모가정 지원은 턱없이 적어/“키우기 벅차” 시설 입소 부채질/ ‘원가정 보호’ 글로벌 규약 역행/ 입양·가정위탁 등 우선돼야

세계일보

정부가 미혼모 등 한부모가정의 아동에게는 월 13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면서 고아원 등 양육시설의 아동을 지원하는 데는 85만원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 시설에 맡길 때 6배가 넘는 돈을 투자하는 셈이다. ‘원가정 보호’에 충실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시설 지원에만 열을 올리는 셈이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요보호아동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정부가 미혼모 등 한부모가정의 아동에게는 월 13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다. 청소년 미혼모일 경우에는 월 5만원을 더 얹어준다.

반면 아동양육시설의 아동을 위해서는 12만1000원의 양육비와 시설 운영비 50만원에 아동에 대한 생계급여(기초생활수급)로 23만8000원 등 총 85만9000원을 지원했다.

월 액수뿐 아니라 지원기간도 차이가 컸다. 아동양육시설의 아동에게는 고등학생(만 18세)일 때까지 지원이 유지되지만, 한부모가정의 아동에게는 만 13세까지만 지원된다.

정부 지원이 이렇게 차이가 크다 보니 미혼모가 아이를 포기하는 경우가 좀처럼 줄지 않는다. 지난해 발생한 요보호아동 4121명 중 미혼부·모나 혼외자의 아동은 850명(20.6%)이었다.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경우(754명)보다도 많았다.

또 지난해 발생한 요보호아동 중에서 고아원 등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는 2421명(58.7%)으로 절반을 훌쩍 넘었고, 입양 및 가정위탁 등 가정 보호가 이뤄지는 경우는 1700명(41.3%)이었다.

요보호아동 전체 규모는 2014년 4994명에서 지난해 4121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시설 입소 비율은 60% 내외에서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세계 각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각종 세계 규약을 통해 ‘원가정 보호’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경제난 등 여러 가정난이 가중되면서 양육하기 힘든 상황이 되더라도 정부가 해당 가정을 충분히 지원해 아이가 부모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동복지가 잘 확충된 국가일수록 부모상담이나 경제지원 등 다층적인 지원을 통해 원가정이 파탄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가 비준을 추진 중인 헤이그국제입양협약도 아동이 원가정에서 보호받도록 하되, 불가피할 경우 입양 등을 통해 최대한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보호받도록 하고 있다. 시설 입소는 원가정 보호와 입양, 가정위탁 등의 가정 보호가 모두 불가능할 경우 최후 선택지라야 한다.

남 의원은 “요보호아동에 대한 공공성 및 정부 역할 강화는 국정과제인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에도 포함된 사항”이라며 “원가정 분리가 불가피한 경우라 해도 대규모 시설 보호보다는 입양이나 가정위탁 등 가정형 보호가 우선되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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