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 "2015년 단속된 31명 중 25명 무혐의·기소유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외국인환자 유치 불법브로커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31명 가운데 25명은 무혐의·기소유예 판결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등록증을 받아야 하며 정해진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한 유치업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유치업자에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돼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단속된 피의자 중 처벌 받은 사람은 6명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100만원 수준의 벌금형에 불과한 실정이라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불법행위가 은밀하게 일어나며 대부분 현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속이 되어도 실제 처벌까지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구조에서 기인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환자 10명 중 9명은 불법브로커를 통해 치료를 받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면서 "불법브로커 혐의로 단속된 피의자가 31명에 불과한 것은 우리나라 외국인 환자 유치에 큰 구멍이 뚫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2017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약 32만 여명이며 진료수익은 약 64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투데이/김소희 기자(ksh@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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