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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세월호 유족 사찰' 前 기무사 3처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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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전익수 단장을 주축으로 하는 특별수사단의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경위와 세월호 민간 사찰 의혹 관련 공식 수사가 시작된 지난 7월16일 오전 서울 국방부 검찰단 별관 사무실에 관계자들이 들어서고 있다. 2018.07.16. 20hw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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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전 국군기무사령부 3처장을 지낸 김모 육군 준장이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을 사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16일 "세월호 민간인 사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전 310 기무부대장 김모 준장에 대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여러 증거를 통해 김 준장이 당시 안산지역 관할 310 기무부대장으로서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단체)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김 준장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경기 안산 지역을 관할하는 310기무부대장을 지내며, 기무사 세월호 태스크포스(TF)에 참여했다. 부대원을 동원해 단원고 학생과 세월호 유족 등의 동향을 파악하는 등 불법 사찰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준장은 지난 8월13일 세월호 사찰 의혹에 연루돼 육군으로 원대복귀 조치됐으며, 지난달 28일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아왔다.

한편 기무사 세월호 TF에서 활동한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은 지난달 21일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구속 기소됐다.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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