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오전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지난달 불법으로 입북한 우리 주민 한 명을 돌려보내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측은 인수 의사를 북측 통보했고 오후 4시 판문점을 통해 60살 남성 표 모 씨를 인계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표 씨를 상대로 입북 경위 등을 조사 중입니다.
정부는 북측이 우리 국민을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돌려보낸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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