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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이재명의 ‘기본소득’ 가시화…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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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도의회 본회의 예정, ‘기본소득위’ 구성 등 포함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 2017.2.15/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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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인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관련조례안이 16일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집행부에서 제출한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이 지사는 지방선거 당시 기본소득제의 보편적 실천 방안을 연구하는 경기기본소득위원회 설치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또 성남시장 당시 기본소득 개념의 일환으로 시행한 ‘청년배당’의 경기도 확대를 공약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각종 배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해당 절차를 효율화하기 위해 지역화폐 발행·지원 체계 및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 시 신설될 기본소득위는 Δ관련정책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Δ정책 실행계획과 주요 정책 및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 Δ관련사업의 기획, 조사, 실천방안 연구,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 조정하게 된다.

기본소득위 회의에 부칠 안건을 미리 분야별로 검토‧조정하기 위해 산하에 실무위원회인 Δ기획재정위원회 Δ시민참여위원회 Δ지역경제위원회 Δ사회복지위원회를 두는 내용도 조례안에 담겨 있다.

기재위는 정책자문 및 재정소요 분석, 실무위원회 운영 총괄을, 시민참여위는 계층별 의견 수렴 및 정책 발굴 등을, 지역경제위는 지역경제 효과 및 정책개발 자문 등을, 사회복지위는 사회복지 효과 및 정책개발 자문 등을 담당하게 된다.

도의회는 23일 제3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해당 조례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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