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軍특수단, '단원고 사찰' 전 기무사 장성 구속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뉴스1

세월호 참사 4주기인 16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세월호참사 희생자 정부합동분향소에서 열린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정부 합동 영결·추모식에서 단원고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이 헌화 및 분향을 하고 있다. 2018.4.16/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국방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세월호 참사 당시 안산 단원고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병철 전 국군기무사령부 3처장(육군 준장)을 16일 재판에 넘겼다.

특수단은 지난 7월16일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및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공식 수사에 착수했는데 지난 9월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소강원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육군 소장)을 구속기소한 데 이어 두번째 사례다.

특수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김 전 처장을 세월호 민간인 사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여러 증거를 통해 김 준장이 당시 안산지역 관할 310 기무부대장으로서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 및 단체를 사찰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처장은 지난 9월 28일 구속돼 지금까지 수사를 받아왔다.

특수단에 따르면 기 전 3처장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발생 후 기무요원들에게 단원고와 정부합동분향소 등에서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단 조사 결과, 김 전 3처장은 당시 경기 안산 지역을 담당하는 310기무부대장으로 활동하며 유족과 단원고 학생 등의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처장과 함께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도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소 전 참모장은 당시 광주·전남지역을 관할하는 610 기무부대 부대장으로 근무하면서 기무사의 세월호 태스크포스(TF)에도 참여했는데 이후 준장과 소장으로 잇달아 진급했다.

특수단 조사 결과 소 전 참모장은 당시 기무사 3처장(준장)으로서 '세월호 관련 TF' 운영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향후 특수단은 당시 전 기무사의 불법적인 민간인(단체) 사찰행위(유병언 검거 관련 불법감청 의혹 포함)에 대해 관련자 소환조사 등 철저한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eggod6112@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