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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복지부 산하기관들, 2차가해자 감싸고 불법촬영물 피의자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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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미투 심각한데 납득 안돼"

뉴시스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기관장 성희롱 사건에 대해 2차 가해를 저지른 직원을 경징계하고 여자 화장실 불법촬영 피의자를 정규직원으로 채용하는 등 보건복지부 산하기관들의 성폭력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산하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성비위 사건 대응 과정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신규 직원 채용에 대해 이같이 질타했다.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지난 3월 회식자리에서 부적절한 신체접촉으로 성희롱 당사자로 지목된 원장이 이사회에서 해임돼 현재 원장직이 공석 상태다.

사건발생 직후 목격자 직원 A씨가 상사인 B씨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지만 B씨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회유성 발언을 했다고 정 의원은 전했다.

정 의원은 "'공론화 시키면 뭐하냐'는 회유성 발언을 했고 고의적인 허위 진술로 감사를 방해한 사람이 있어 감사했는데 '견책' 조치를 했다"며 "적절한 징계가 이뤄졌는지 징계위원회 회의록을 달라고 했는데 없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징계 수위 중 견책은 감봉과 함께 경징계에 속한다. 정부가 올해 7월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을 발표하면서 공공부문에서 사건을 은폐·축소하거나 피해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관리자에 대해 엄중징계하기로 했으나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정 의원은 "미투 사건이 너무 심각해 정부가 대책을 세울 정도인데 원장은 성희롱을 하고 직원은 은폐하고 회의록도 안 남긴 건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선 여자 화장실을 불법으로 촬영하다 적발된 바 있는 전직 대한의사협회 직원이 신규 공채에 지원해 5급 정규직으로 채용됐다는 의혹이 나왔다.

정 의원은 "지난 4월 대한의사협회에서 한 직원이 여자 화장실에서 동료 직원을 찍어 그 다음날 경찰수사가 이뤄져 CC(폐쇄회로)TV 자료 분석 결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런데 이분이 의협에서 징계를 받기 전 회사를 그만두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신규 공채에 임용돼 지금 다니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공공기관들이 성희롱·성폭력 범죄 의혹이 있으면 사표를 받지 않고 징계한 다음 절차를 밟게 돼 있는데 (의협이) 안 한 것"이라며 "지금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어떻게 확인하고 있는지 종합감사 전까지 알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인성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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