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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강서 교남학교 폭행교사 구속영장 반려…경찰 "내일 오전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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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강서경찰서. /조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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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조준혁 기자 =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장애인 특수학교인 교남학교 교사들이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해당 교사 이모씨(46)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오늘 검찰에서 보완 요청을 하면서 영장을 반려했다”며 “장애학생들의 재학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등 종합적으로 보강해달라고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어 “신속히 보강해 내일 오전에 다시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전날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총 12차례에 걸쳐 학생들을 발로 걷어차고 물을 뿌리거나 빗자루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경찰은 이씨를 포함해 학생들에게 폭행을 행사하거나 방조한 교사 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다.

경찰은 지난 7월 20일 학생 A군(13)이 교사 오모씨(39)로부터 폭행당했다는 고소장이 제출되자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오씨는 장애학생 어머니가 옆에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A군에게 폭행했다가 덜미를 잡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올해 5∼7월 이 학교 폐쇄회로(CC)TV에 녹화된 16대의 영상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교사 9명이 A군을 포함, 학생 2명을 폭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경찰은 피해 학생들의 폭행 현장을 지켜봤던 교사 3명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방조죄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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