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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적합업종특별법 입법예고...소상공인들 "업종·신청 기준 명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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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및 민생현안 외면 국회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2018.05.08. (사진 제공=소상공인연합회)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생계형적합업종 특별법의 입법예고를 놓고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빗발치고 있다. 이들은 법안이 업종과 신청 단체 등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지 않을 경우 사각지대에 놓인 일부 중소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오는 12월 시행을 앞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소상공인 보호·육성을 위해 제정됐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해당 분야에는 대·중견기업의 시장 진입 및 확장이 제한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위반행위와 관련해서는 매출액 5%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연합회 측은 "생계형 적합업종의 신청 자격이 있는 소상공인단체는 회원사 가운데 소상공인 구성 비율만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며 "또한 그 구성 비율도 90% 이상으로 정해야 명실상부하게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한 시급한 보호와 지원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적합업종 지정을 논의하는 심의위원회의 위원 추천 단체 역시 명확히 규정할 것을 요청했다. 연합회는 "특별법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을 대변하는 단체 또는 법인이 추천한 사람 각 2인을 중기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들 단체는 특별법 등에 근거해 설립됐으며 법정단체(법인)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단체명을 시행령에 규정해 신청 소상공인 단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적합업종 지정 심의 기준 및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기준에 대한 시행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동반위 추천기준에 대해서도 관보 등에 고시해 기준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며 "대기업의 시장 침투에 따라 생계형 소상공인단체를 시급하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한 기준도 설정해 중기부 장관이 직권 지정하는 제도를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은 앞서 시행되었던 중소기어 적합업종 제도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중기 적합업종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반위가 운영을 맡았지만,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가 미흡한 점 등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논란을 낳았다.

연합회는 "생계형 적합업종은 중기 적합업종과 달리 소상공인에 특화된 제도 운영을 목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며 "경쟁과 시장 논리만으로 해결하기보다 영세 소상공인 업종의 생존권 보호와 산업의 지속적 확대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시행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피력했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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