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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부장판사 3인' 지방법원 대등재판부, 내년 시범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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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부 내 대등 관계로 실질적 합의부 운영 목표

대전·대구·부산·광주지법, 항소부서 시범운영

서울중앙지법, 의견 수렴완료…곧 실시여부 결정

이데일리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지방법원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하는 대등재판부가 내년부터 일부 지방법원에서 시범 실시될 전망이다.

이승한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은 16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을 통해 대전·대구·부산·광주지법에서 내년 2월부터 대등재판부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지방법원은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판사 3인으로 이뤄진 대등재판부로 구성할 필요가 있고, 2019년부터 지방법원 항소부 중 일부를 대등재판부로 운영한 뒤 향후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의결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현재 지방법원 합의부는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2인으로 이뤄진다. 형식상으로는 3인의 합의부 외형을 띄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재판장인 부장판사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한다.

지방법원 항소부의 경우 비교적 기수가 높은 부장판사 1인과 부장 보임을 1~2년 남겨둔 배석판사 2인으로 구성된다. 배석판사의 목소리가 다른 합의부보다 강하지만 재판장인 부장판사의 목소리가 더 강하게 반영되는 실정이다.

대등재판부 구성은 합의부의 실질적 기능을 회복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 ‘법조경력 15년’은 통상적으로 부장판사 보임 기수다. 경력이 비슷한 부장판사 3인으로 재판부를 구성되면 실질적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다.

대전·대구·부산·광주지법은 법관대표회의 의결 후 내부 의견수렴을 통해 내년 2월 정기인사 무렵부터 민사항소부에서 대등재판부를 우선적으로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이들 중 일부 법원은 형사항소부에서도 시범실시를 검토하고 있다.

전국 최대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은 법관 설문조사 등을 통해 대등재판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고 조만간 시범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범실시 재판부 숫자, 구성방식, 재판장 지정 방식 등 세부적인 사항은 각 법원 내부의 사무분담위원회나 판사회의를 통해 구체화되게 된다.

법원행정처는 이들 법원 외에도 다른 지방법원에서도 대등재판부 시범실시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관련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지방법원에 대등재판부가 도입되면 구성면에서 향후 고등법원 재판부 구성과 유사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실제 실행될 경우 추후 고등법원 재판부는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인 고법판사 3인으로 구성되는 대등재판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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