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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대법 “부산저축은 투자 권유한 KTB자산운용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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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B “배상금 이미 지급”


부산저축은행그룹 유상증자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삼성꿈장학재단과 학교법인 포스텍에 대해 투자를 권유한 KTB자산운용이 200억원씩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이 KTB자산운용과 장인환 전 KTB자산운용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상품의 내용과 투자 위험 등을 설명해야 하는데, 어느 정도 설명을 해야 하는지는 상품의 특성 및 위험 수준, 투자자의 투자경험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며 "피고가 원고들에 투자권유를 할 때 손실 가능성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은 지난 2010년 6월 KTB자산운용이 조성한 사모펀드를 통해 부산저축은행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 등으로 각각 500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모두 잃었다. 그러자 삼성꿈장학재단 등은 "장 대표 등의 부당한 투자 권유 및 낙관적이고 단정적인 판단으로 인해 올바른 인식 형성을 방해받은 상태에서 투자를 결정했다"며 지난 2011년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에 대해 KTB자산운용 측은 "2014년 10월 1심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 487억원(지연이자 포함)을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에 모두 지급했다"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KTB자산운용이 추가로 지급해야 할 배상금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산저축은행 투자를 부당 권유한 혐의(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로 기소된 장 전 대표와 KTB자산운용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각각 벌금 1억원을 확정받았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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