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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與野, 정개·사개특위 인원구성 합의…헌법재판관 내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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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일 넘게 끌다 합의한 비상설 특위 구성…17일까지 명단제출

정개·사개, 비교섭단체 2명씩…한국, 사개특위 비교섭 1인 추천

헌법재판관 3명, 17일 본회의 투표…與 “찬반 당론으로 안 정해”

이데일리

바른미래당 김관영(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정치개혁특위, 사법개혁특위 등 6개 비상설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뒤 발표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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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80일 넘게 끌어온 정치개혁특위(정개특위), 사법개혁특위(사개특위) 등 비상설 특위의 여야 인원구성 문제가 마침내 합의됐다. 또 여야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17일 표결에 붙여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6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3당 원내대표는 전날 점심부터 저녁에 이어 이날 아침, 점심까지 줄다리기 협상을 벌인 끝에 합의에 성공했다.

6개 비상설 특위 인원구성과 관련, 정개특위·사개특위·남북경제협력특위는 민주당 8석, 한국당 6석, 바른미래당 2석, 비교섭단체 2석으로 구성키로 했다. 정개특위 비교섭단체 2석은 정개특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심상정 의원과 민주평화당 의원 중 1명이 맡는다. 사개특위 비교섭단체 2석 중 1석은 한국당이 추천한다.

또 4차산업혁명특위, 윤리특위는 민주당 9석, 한국당 7석, 바른미래당 2석, 에너지특위는 민주당 8석, 한국당 7석, 바른미래당 2석, 비교섭단체 1석으로 인원구성을 합의했다. 또 각 당은 17일까지 6개 특위에 속할 위원명단을 제출키로 결정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7월26일 본회의에서 6개 비상설 특위 구성결의안을 처리했으나, 80일이 넘도록 인원구성을 두고 다툼을 벌여 첫 회의도 시작하지 못했다. 비상설 특위 위원 선임은 구성결의안 통과 후 5일 이내 마쳐야 한다는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던 셈이다. 6개 특위는 17일 위원 확정 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개특위는 21대 총선 18개월 열흘 전인 지난 5일까지 중앙선관위에 선거구획정위원을 통보해야 했지만, 그간 위원 구성이 안 돼 획정위원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정개특위가 획정위원을 통보한 후에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출범하고 이후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할 전망이다. 또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된 논의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 국회 몫 추천 후보자에 대해서 17일 오후 2시 본회의 표결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김기영 후보자, 한국당은 이종석 후보자, 바른미래당은 이영진 후보자를 각각 추천했으나 한국당이 특정후보를 반대,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반대하면서 헌재 공백사태가 한 달 가까이 이어졌다. 여당은 전날부터 헌법재판관 선출안에 대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3명의 후보자는 본회의에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중 과반의 찬성표를 받으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다. 3명 후보자 동시에 전자 무기명 투기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를 거쳤기 때문에 (찬반을) 당론으로 정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가 추천하는 공직후보자들에 대해 사전 검증절차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키로 합의했다. 또 국회 인사청문 검증절차 강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운영위 산하 인사청문제도개선소위를 구성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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