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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서울교통공사, 전·현직 자녀·부인·형제 등 특혜 채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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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무기계약직 필기 없이 3단계 거쳐 입사

정규직 전환 1285명 중 108명이 친인척

자녀가 가장 많고 형제·남매·3촌 등의 순

김용태 의원 “새로운 형태의 고용 세습”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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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일부 직원의 친인척들이 무더기로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3월1일 무기직 12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는데, 이들 가운데 108명(8.4%)은 재직자의 친인척으로 나타났다”며 “새로운 형태의 고용세습”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수조사를 했지만 11.2%만 조사에 응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와 전체를 조사하면 더 많은 사례가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친인척 유형으로는 자녀가 31명으로 가장 많았고, 형제·남매(22명), 3촌(15명), 배우자(12명), 4촌(12명) 등이 뒤를 이었다. 부모(6명), 2촌(6명), 5촌(2명), 며느리(1명), 6촌(1명)인 경우도 있었다.

서울교통공사의 전·현직 직원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은 지난해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됐다. 당시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재 서울교통공사의 전·현직 직원의 아들을 포함한 친인척 관계인 상당수가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 포함돼 있다”며 “노조 간부들의 친인척 무기직이 다수가 있고 심지어 노조 간부들이 조합원의 입단속을 하고 있다는 정황도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규직 전환의 무기계약직 특혜 채용 의혹은 심지어 감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의혹이 1년 뒤 확인된 셈이다.

자유한국당은 서울교통공사 기존 직원들이 향후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내부 정보를 알고 자신의 친인척에게 무기계약직에 지원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무기계약직은 필기시험 없이 서류·면접·신체검사 3단계 채용 절차를 밟는 반면 정규직은 서류·필기·면접·인성·신체검사 등 5단계를 거쳐야 한다.

서울시는 2016년 5월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승강장 내 스크린도어를 홀로 수리하던 외주업체 직원 김아무개(19)군이 전동차에 치여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산하 기관 직원의 정규직화를 추진해왔다. 김 의원은 “이번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은 안전과 관련 없는 업무에 일하는 무기계약직이 다수 포함돼 있고, 안전 업무에서는 관련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들이 대거 합격했다”며 “자기들만의 밥그릇 늘리기에 악용한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작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교통공사의 고용 세습 비리는 일종의 권력형 비리”라며 “정권 차원의 잘못된 정규직 전환정책도 원인이 됐고, 서울시 묵인과 방조도 큰 문제”라고 밝혔다.

이정훈 정유경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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