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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대구 여대생 사망사건 주범, 20년만에 스리랑카 재판에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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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대구 여대생 사망사건 주범 스리랑카인 K씨

스리랑카 내 공소시효 만료 4일 앞두고 12일 기소

강간죄 아닌 성추행 혐의 적용

이데일리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1998년 발생한 대구 여대생 사망사건의 주범이었지만 국내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하지 못 했던 스리랑카인 K(51)씨가 스리랑카 법정에 넘겨졌다.

법무부는 스리랑카 검찰이 K씨를 스리랑카 내 공소시효 만료 4일 전인 지난 12일 스리랑카 콜롬보 고등법원에 성추행죄로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스리랑카에서는 살인·반역죄 외에는 모든 범죄의 공소시효가 20년이다.

대구 여대생 사망사건은 1998년 10월 17일 새벽 대학 축제를 마치고 귀가하던 대학교 1학년생 정모(당시 19)씨가 고속도로에서 25t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수사당국은 당시 사고 현장 30여m 떨어진 곳에서 정씨의 속옷을 발견하고 속옷에서 남성 정액 유전자(DNA)도 확인했지만 다른 증거가 없어 성폭행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었다.

그러다 15년만인 2013년 DNA 데이타베이스구축으로 스리랑카 국적의 DNA 일치자인 K씨를 발견해 2013년 9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그를 재판에 넘겼다.

K씨는 그에 앞서 지난 2011년 다른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덜미가 잡혀 DNA 채취검사를 받게 되면서 영구 미제로 남을 뻔했던 대구 여대생 사망사건의 혐의자로 떠올랐다.

그러나 K씨는 결국 대법원의 최종 무죄판결을 받고 2017년 7월 스리랑카로 강제추방됐다. 강도혐의의 경우 증거가 부족한 데다 강간죄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에서였다.

이후 법무부는 대구지검과 협의해 2017년 8월 스리랑카 법령상으로는 강간죄의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스리랑카 당국에 K씨 등의 강간 혐의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요청하는 사법 공조에 나섰다.

다만 스리랑카 검찰은 강간죄 기소를 요청한 법무부와 달리 K씨를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K씨의 DNA가 피해자의 몸이 아닌 속옷에서 발견된 점, 강압적 성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 추가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스리랑카 검찰은 내세웠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스리랑카 형법상 성추행죄에는 보통 징역 5년 이하에 징역형이 처해진다.

검찰 관계자는 “한국 측은 전담팀(팀장 김영대 검사장)을 구성해 2회의 스리랑카 방문협의, 1000페이지에 달하는 증거서류의 번역본 제출, 이메일·전화 수시협의 등으로 스리랑카 측의 수사 및 기소를 요청했다”며 “스리랑카 측도 수사팀을 한국에 파견해 다수의 참고인 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극 협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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