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7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의사 C씨 명의를 빌려 울산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10억원 상당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의사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매달 800만원을 급여 형태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후 장인이자 이사장인 B씨와 의료법인을 세워 C씨로부터 해당 요양병원을 인수해 최근까지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 76억원가량을 추가로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서류상 물리치료사로 등재된 A씨는 자기 명의 통장에서 직원들 급여를 지출하고, 대금 결제 등을 승인하는 등 실질적으로 운영해왔다. A씨는 또 B씨와 함께 의료법인 자금 4억 9000만원가량을 이사회 동의 없이 임의로 지출해 개인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등이 챙긴 해당 요양급여비를 회수하도록 공단과 보건 당국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법인 설립 기준 강화 등 사무장병원을 막기 위한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