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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2018국감]교육청 성범죄 공무원 파면·해임 13%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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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성비위 공무원 63건 중 파면·해임 8건에 그쳐

신경민 “시도별 징계수위 달라…공통기준 적용해야”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성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시도교육청 공무원 중 13%만 파면·해임 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2015~2018년)간 교육청 공무원 징계는 1291건이다. 경기도가 21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 148건, 서울 136건 순이다.

이 가운데 성비위로 인한 징계 건수는 63건으로 성희롱·성추행·성폭행·성매매를 비롯해 몰래카메라 촬영도 포함됐다.

성비위 사건으로 징계 받은 공무원 중 2명은 파면, 6명은 해임됐다. 전체 63건 중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해임은 12.7%에 불과한 것이다. 나머지 정직·강등·견책·감봉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에 그쳤다.

징계 수위도 교육청마다 달랐다. 인천교육청은 성폭력을 저지른 공무원을 즉각 해임했지만, 경북교육청은 같은 성폭력 사건에 대해 정직 2개월을, 경기도교육청은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학생 성추행 사안도 서울시교육청은 감봉 1개월과 파면을, 충남은 해임 처분을 내렸다. 성매매를 저지른 직원에 대해서는 충북에선 강등을, 서울·경기·충남·전남·경남은 각각 견책, 감봉, 정직으로 마무리했다.

신경민 의원은 “같은 사안을 놓고도 교육청별로 징계 처분이 다르고 대부분 가벼운 경징계 처분으로 사건이 무마되고 있다”며 “각 교육청은 공통된 기준으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징계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2015~2018.8 교육청 공무원 성비위 징계 현황(자료: 신경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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