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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앞으로 지자체장이 정치인 선물값 대신 내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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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행안위원, 법무장관에게 '김재원 의원, 사과선물 대납 사건' 공개 질의

이데일리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앞으로 지역의 군수나 시장이 시·군 예산을 사용해 그 지역 정치인들의 명의로, 지역 특산물을 그 정치인들의 지인에게 선물해도 됩니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공개적으로 질문을 던졌다. 검찰이 ‘경북 청송군 사과선물 대납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한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이 사건은 청송군수가 군 예산으로 명절 때 지역구 의원인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과 군 의원의 이름으로 김 의원의 지인 수백 명에게 수천만원 어치의 사과 선물을 전달한 사건이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지역 특산물 홍보’ 행위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들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세가지 질문을 했다. 이들은 “검찰은 청송군 사과값 대납사건에 국민정서상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며 “불기소 처분의 사유가 과연 타당한 것이냐”고 물었다.

또 “앞으로 이런 행위를 해도 검찰과 경찰에서는 수사할 수 없다는 말이냐”고도 따졌다. 이어 “만약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면 이 사건을 재수사할 용의 있는지”도 질문했다.

특히 법무부를 피감기관으로 하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아닌 행안위 소속 의원들이 이런 기자회견을 연 것은 이 사건이 당초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던 것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이기 때문이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청장에게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질의했고 경찰청장은 “검사의 지휘에 경찰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검사가 판단한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한 면이 있다”며 수사의 한계를 인정한 바 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얼마나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인지를 일깨워주는 아주 심대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행안위원은 강창일·권미혁·김민기·김병관·김영호·김한정·소병훈·이재정·홍익표 의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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