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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충북 6·13 선거사범 수사 종착점…35명 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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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중·하유정 충북도의원 검찰 보강수사

나용찬 전 괴산군수 2개 혐의 수사 진행중

뉴시스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6·13 지방선거에 연루된 선거사범 수사가 종착점으로 향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어서 조만간 선거사범들이 법정에 설 전망이다.

15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월13일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전후해 적발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 92명 중 35명(1명 구속)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16명은 불기소 의견 송치되고, 17명은 '혐의 없음' 등으로 내사 종결됐다. 나머지 24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선거법 위반 유형별로는 기부행위 등 금품사범 30명, 허위사실공표·후보자 비방 등 네거티브 사범 26명, 벽보 및 현수막 훼손 8명, 사전선거운동 3명, 기타 25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더불어민주당 공천 헌금 사건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천 헌금에 연루된 임기중 충북도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발부로 연결짓지 못한 채 지난 2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임 의원은 선거 직전 박금순 당시 청주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임 의원은 검경 조사과정에서 "특별당비를 받았으나 곧바로 돌려줬다"며 대가성을 줄곧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이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더불어민주당 하유정 충북도의원을 지난달 5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하 의원은 6·13 지방선거 출마 전인 3월25일 보은지역 모 산악회 야유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김상문 보은군수 출마자도 함께 송치됐다.

선출직 공무원인 임 의원과 하 의원이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를 받는 나용찬 전 괴산군수에 대한 수사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지난 4월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직위상실형(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나 전 군수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동시에 잃어 다른 후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6·13 지방선거 직전 특정 후보를 지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청주지검은 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나 전 군수가 행사장에서 특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현장 사진과 SNS 게시글 등을 제출받아 괴산경찰서에 수사 지휘를 내린 상태다.

나 전 군수는 6·13 지방선거 당시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게재한 혐의(허위사실공표)도 있으나 이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선 두 차례 모두 발부 위기를 벗어났다.

모 초등학교 동문회에서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이 불기소 의견(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 밖에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도내 기초단체장에 출마했던 한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고발받아 수사를 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선거사무장과 공모해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 5800만원을 수입 처리하고, 5400만원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후보 배우자는 선거사무원 8명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에 1인당 현금 20만원씩 총 160만원을 추가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다.

반면, 우건도 충주시장 출마자를 '미투 폭로'한 혐의로 피소된 충북도청 여성 공무원은 지난 8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경찰은 우 후보와 해당 여성간 합의서가 작성된 점에 미뤄 미투 폭로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사범 수사가 상당부분 진척되고 있다"며 "남은 사건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충북 경찰은 지난 3월15일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 선거운동' 등 5대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했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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