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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남양주시 ‘나홀로 소송’ 1억6천만원 은닉재산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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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남양주시청. 사진제공=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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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강근주 기자] 남양주시가 ‘나홀로 소송’으로 수임료도 들이지 않고 협약을 이행하지 않은 은닉재산을 되돌려 받게 됐다.

남양주시는 아파트 사업과 관련한 허가조건으로 아파트 진출입 도로를 준공 전 남양주시에 증여(기부채납)하기로 협약했으나 허가조건을 미이행 한 주택조합 소유 8필지(1억6000만원 상당)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소를 제기해 승소했다.

박광겸 남양주시 행정안전실장은 “앞으로 재산 관리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와 은닉된 공유재산을 찾아 숨은 세원을 발굴해 재정 건전성 기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과거 공공시설(공원, 도로 등) 및 각종 개발사업 서류를 조사해 남양주시로 무상귀속 또는 기부채납하기로 했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은닉재산에 대해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남양주시 회계과 재산관리팀은 주택조합이 남양주시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작성한 12년 전 증여(기부채납) 관련 서류 사본을 찾아내 남양주시 소속 변호사와 유기적인 법리검토 등 노력 끝에 결국 승소했다.

지방자치단체의 대부분 소송은 민원인이 소송을 제기하면 수동적으로 대응했지만, 남양주시의 이번 승소는 관련 서류를 찾아내 소송부터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대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남양주시 재산관리팀에서 소장과 소유권 이전등기 관련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등 변호사 수임비와 법무사 비용을 절약하면서 은닉재산을 찾아냈다는 사실에 그 의미가 크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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