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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사내 성폭행 혐의' 가구업체 전 직원 "억압 안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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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회식 후 후배 성폭행 혐의

"성관계 인정하지만 반항·억압은 안해"

뉴시스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가구업체 한샘의 '사내 성폭행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직원이 "억압한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박모(31)씨의 강간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박씨 측은 이같이 밝혔다.

박씨 측 변호인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한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 거부하는 여직원을 폭행해 반항을 억압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박씨도 '변호사와 같은 의견이냐'는 재판부 질문에 "그렇다"고 했다.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의견에는 "신청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향후 공판 과정에서 조사할 증거들을 정리할 방침이다.

박씨는 지난해 1월 회식이 끝난 뒤 후배 여직원 A씨를 모텔로 데려간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른바 '한샘 성폭행 사건'으로 알려진 박씨의 혐의는 A씨가 지난해 10월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피해 사실을 적은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한 달 뒤 취하했다. 이후 회사의 강요와 압박으로 고소를 취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검에 박씨를 재고소했다.

한편 한샘은 지난해 1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박씨 징계 해고를 의결했다. 박씨의 재심 청구로 열린 2차 인사위원회에선 A씨가 형사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고려해 해고 조치를 철회했다.

박씨는 타 부서로 옮겨졌지만, 사건이 불거지자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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