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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 의정서' 약칭 '서울의정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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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민승기 기자] [제1차 의정서회의에서 채택, 우리나라 당사국 가입 이후부터 사용]

보건복지부는 최근 열린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제1차 의정서 당사국회의에서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의 공식 약칭이 '서울의정서(Seoul Protocol)'로 채택됐다고 16일 밝혔다.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는 2012년 서울에서 개최된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5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돼 유럽연합 등 48개국이 비준한 국제협정으로, 올해 9월25일에 발효됐다. 한국도 2013년 1월 의정서에 서명 후 현재 비준 절차 진행 중이다.

이 의정서에는 국가별 담배공급관리체계 구축과 국가 간 담배 유통 추적을 위한 국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담배의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여러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에 결정된 공식 약칭인 '서울의정서'는 의정서 로고에 전체 명칭(Full name)과 함께 표기되며, 한국이 당사국으로 가입하는 시점부터 공식 사용될 예정이다. 현재 한국은 관련법이 국회(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태다. 국회 심의를 거쳐 비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다수의 국제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됐으나 서울의정서처럼 우리나라 도시의 이름을 딴 명칭 사용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현재 추진 중인 의정서 비준 절차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민승기 기자 a1382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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