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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캠퍼스 활보 '동덕여대 알몸남', 본 사람 없어도 처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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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누군가 볼 가능성 있으면 처벌

비슷한 행위 반복했다면 가중처벌 될 수도



사람들 앞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소위 ‘바바리맨’을 처벌하는 근거는 ‘공연음란죄’다.

공연음란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초범인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술에 취해 알몸으로 모텔 세 층을 돌아다닌 20대는 벌금 150만원을(대구지법 2015년 4월), 옷 밖에 남성 성기모형을 착용하고 커피숍이나 미용실을 돌아다닌 30대 남성은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2013년 5월). 고등학교 교실에서 학생의 휴대폰을 자신의 팬티 속에 넣었다 빼기를 반복한 50대 교사는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받았다(부산지법 2018년 6월).

동종전과가 있거나 다른 죄도 저지른 경우 실형이 선고되기도 한다. 앞서 공연음란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대학교 여자 기숙사 방에 몰래 들어가 두 학생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30대 남성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제주지법 2018년 1월). 고등학교 수업시간에 갑자기 복도에서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자위행위를 한 50대 기간제 교사는 학생들을 때려 다치게 한 죄를 포함해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2013년 9월).

중앙일보

15일 오후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본관 앞에서 열린 '안전한 동덕여대를 위한 민주동덕인 필리버스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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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알몸남’ 박모(28)씨의 경우, 대학 강의실?복도 등에서 알몸으로 자위행위 등을 하며 돌아다녔다. 그 자리에서 목격돼 신고되진 않았지만, 박씨는 이를 사진으로 남겨 ‘야노(야외노출)’란 태그를 달아 트위터에 올렸다. 박씨에게 공연음란죄를 적용하려면 관건은 ‘공연성’이다. 반드시 본 사람이 있어야만 공연성이 인정되는 건 아니지만, 누군가 볼 수도 있었다는 가능성은 있어야 한다.

20대 남성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위행위를 한 사건에서 검찰은 “엘리베이터는 누구나 탈 수 있고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공연성이 있다”며 공연음란죄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다른 사람이 탈 가능성이 낮은 새벽 시간대에 문이 닫혀 올라가고 있는 엘리베이터 내부의 범행은 공연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광주지법 2008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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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알몸 촬영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온 글에는 사흘만에 5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지를 표했다.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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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의 경우 동덕여대 뿐 아니라 건국대학교, 자양중학교, 백화점 화장실, 공원 등에서도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법원에서는 각 행동의 유무죄를 판단하게 된다. 그가 알몸으로 다닌 장소와 시간 등을 종합해 볼 때 법원이 ‘불특정 다수가 볼 수도 있었다’고 판단한다면 공연음란죄 유죄를, 그렇지 않다고 본다면 무죄를 선고할 수 있다. 다만 그가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사진이나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했다면 그 자체로 공연성이 인정될 수도 있다.

또 박씨의 경우 공연음란 혐의 외에도 건조물침입죄(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와 음란물유포죄(법정형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도 함께 적용될 수 있다. 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이례적인 행동을 여러 차례 했다면 사회적 위험성이 크고 죄질도 중하다고 봐 엄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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