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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인력기준 완화…'청년 창업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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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인력 기준을 낮추는 등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규제가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보고하고, 의결했다.

먼저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연구인력 기준이 완화된다. 이전에는 의려연구개발만을 하는 인력을 3명 확보하고 있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1명만 확보하고 있으면 된다. 인력과 자금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도 쉽게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와 함께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의 수립시기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또한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을 대신해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설립하고 그 산하에 의료연구개발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사무국을 두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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