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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따르릉∼비켜나세요' 자전거 음주 운전자 잇단 적발…'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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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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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자전거를 탄 이들이 최근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만취해 자전거를 운전하다 적발된 62살 A씨에게 범칙금 3만 원의 통고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젯(15일)밤 8시 4분쯤 북구 임동의 한 왕복 2차로 이면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우회전하는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A씨는 자전거에서 넘어졌지만, 크게 다치지는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지구대원들은 A씨의 거동이 이상해 음주 측정했고,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A씨가 비록 교통사고 피해자지만,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운전한 행위가 발각된 만큼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3만 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 8일에는 주한미군 B 준위가 광주 서구 덕흥동 광주천변 자전거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인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다 길을 걷던 보행자를 들이받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부터 개정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자전거를 운행할 경우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며 "차량과 같이 술을 마시면 자전거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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