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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5 (수)

대법원 상고 하나마나…10건 중 8건 이유도 모른 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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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만4397건 심리불속행 기각…매년 늘어나

금태섭 "재판 받을 권리 침해…상고심 적체 해소"

뉴시스

【서울=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으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건수 비율 그래픽. 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 건수는 ▲2013년 54% ▲2014년 56.5% ▲2015년 62.2% ▲2016년 71.2% ▲2017년 77.3%로 나타났다. (사진 = 금태섭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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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지난해 처리된 대법원 상고심 사건 중 약 80%는 뚜렷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은 채 기각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처리된 상고 사건 1만8621건 가운데 약 77.3%인 1만4397건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됐다. 대법원에 상고된 사건 10건 중 8건이 심리불속행으로 처리된 것이다.

심리불속행이란 형사사건을 제외하고 법을 위반하는 등 특정한 사유가 없을 경우 본안에 대한 심리를 더 하지 않고 사건을 기각하는 제도다.

종류별로 민사 사건은 전체 처리 건수 1만3362건 중 77.2%인 1만322건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됐다. 가사와 행정 사건의 경우에는 심리불속행 기각 건수가 각각 524건, 3551건으로 전체 처리 건수와 비교하면 86.8%, 76.4%에 달했다.

연간 심리불속행 기각 비율은 ▲2013년 54% ▲2014년 56.5% ▲2015년 62.2% ▲2016년 71.2% 등의 증가 추세로 집계됐다.

금 의원 측은 심리불속행 기각이 증가한 이유를 대법원까지 올라오는 사건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봤다. 대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2013년 4만7213건에서 지난해 6만2075건으로 4년 사이에 30%가 증가했다.

금 의원은 "아무런 이유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은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대법원 상고심 사건이 적체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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