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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가 16일 환율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환율조작국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특히 미국이 무역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미국은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 환율보고서를 내놓으면서 환율조작국을 지정한다.
미국의 교역촉진법에 따르면 환율조작국은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3% 초과) △환율 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할 때 지정된다.
교역촉진법상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기업이 환율조작국에 투자할 때 금융 지원이 금지된다. 또 지정 국가의 미국 연방정부 조달 시장 진입이 차단된다.
이와 함께 통상법 232조, 301조 등을 통해 보복 관세 부과, 수입 쿼터 제한, 무역 보복 조치 등의 추가 제재 수단을 동원할 수도 있다.
홍성환 기자 kakaho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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