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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골드만삭스는 지난 5월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로부터 350여종목, 수백억원어치 주식매매거래 주문을 위탁받아 처리했다. 이 중 20종목의 공매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식 대차를 하지 않아 결제 미이행 사태를 냈다. 결제를 이행하지 못한 주식 수는 총 138만7968주, 금액으로 60억원 어치다. 이에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골드만삭스의 ‘무차입 공매도’ 의혹이 불거졌으며, 금융감독원이 곧바로 조사에 나섰다. ‘무차입 공매도’는 국내에서 불법이다.
현재 골드만삭스 서울지점 무차별 공매도 관련 제재 건은 금감원 조사를 마치고 지난주 금융위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를 거친 상태다. 현재 17일 증선위와 24일 정례회의만 남았다. 금투업계에서는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이 20억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날 최 위원장은 이날 국내 공매도 시장에 대한 개인투자자 참여 확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금융위는 ‘국내 공매도 시장이 기관과 외국인에게 너무 유리하게 돼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최 위원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내 공매도 시장의 투명성 높이고 투자자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다만, 공매도는 투자자의 정보력 차이와 투자자 신용도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개인투자자에게도 자신의 투자전략에 의해 공매도에 참여할 수 없을지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현행 법령과 제도, 해외사례도 재검토하고, 또한 무차입공매도 적발을 위해 주식잔고매매모니터링 시스템과 무차입공매도 처벌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서두르겠다”고 덧붙였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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