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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추혜선 "더클래스효성, 변양균 전 실장 부인 벤츠 대금 40% 이상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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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내부 감사로 적발돼 징계 끝나" 김상조 "충격적, 신중하게 검토"



세계일보

벤츠 딜러사인 더클래스효성이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사진) 배우자의 차 대금을 40% 이상 깎아주는 등 고위층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을 특별대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이같이 폭로했다.

추 의원은 “효성 그룹의 벤츠 자동차 공식 딜러 더클래스효성은 지난해 1월31일 변 전 실장의 배우자에게 7800만원짜리 차량에 41.6% 할인을 해줬다”며 “일반 소비자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더클래스효성에서도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효성이 차값을 대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효성은 이러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까봐 품의서를 조작하기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또 “효성은 공정위 직원들이 포함된 관리 대상에게 차량을 우선 배정하면서 일반 소비자의 차량 출고는 늦췄다”며 “효성은 차량 출고 전 하자보수를 하고 알리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위층이 망라된 ‘VIP 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제보도 들어왔다”며 “공정위 내부 감사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일보

이에 국감장에 출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충격적인 이야기다”라며 “관련 자료를 주신다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 위원회 소관 법률이나 다른 부처의 법률을 검토하겠다”며 “공정위 소관 법률은 불공정이나 비리가 있다고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쟁 제한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전가하거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점 등이 입증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하자 보수 차량 문제는 소비자 피해와 관련한 문제로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분쟁조정이나 피해 구제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변 전 실장의 부인에 대한 과다 할인에 대해 효성 측은 영업 임원의 ‘월권’으로 내부 감사에서 이미 적발돼 징계까지 끝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효성 측은 “더클래스효성 영업 임원이 과다한 할인을 통해 판매한 행위가 올해 5월 내부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며 “더클래스효성 대표이사는 평가반영 손실액 절반 배상, 담당 임원은 정직 3개월 및 손실액 절반 배상 징계를 받아 변상 조치도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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