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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고양 저유소 탱크 주변에 잔디 ‘규정 위반’…반경 28m까지 연소 방지 빈터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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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국정감사서 질타

지난 7일 발생한 경기 고양 저유소 옥외탱크 폭발사고의 불씨가 됐던 탱크 주변 잔디는 ‘규정 위반’이란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규정상 유류탱크 주변엔 콘크리트 등을 깔아 연소 확대 방지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데 폭발이 발생한 탱크 주변에는 잔디가 무성했다”며 “안전관리가 허술했다는 단적인 예”라고 밝혔다.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이 탱크로 확산하는 걸 막아야 하는데 탱크 바로 옆까지 잡초와 잔디가 무성했고, 이게 폭발의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권 의원이 언급한 규정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옥외탱크 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기준’이다. 해당 규정을 따른다면 고양 저유소의 옥외탱크는 탱크 크기만큼인 반경 28m 이상까지 가연성 소재가 없는 빈터를 확보해야 한다. 실제로 폭발사고 후 경찰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에는 스리랑카 노동자가 날린 풍등이 저유소 쪽으로 날아가 바닥에 떨어져 잔디에 불이 옮겨붙은 후 탱크가 폭발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대한송유관공사가 전국 8곳에서 운영하는 저유소 중 반지하식 탱크 주위에 잔디를 심은 곳은 고양 저유소가 유일하다. 송유관공사 측은 국가기반시설인 고양 저유소가 북한과 가까운 곳이라 위장을 할 필요가 있었고, 지열 차단 등의 목적으로 잔디를 심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감에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고양 저유소가 2013년부터 6년간 소방점검에서 ‘양호’ 판정을 받은 점을 언급하며 “소방청이 화재 예방에 총체적으로 실패했고 무능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질타했다.

고영득 기자 go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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