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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조양호·조현민 父女 불구속·불기소 면했다…이명희·조현아 수사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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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구속 소사 위기를 넘겼다. 수백억원 대 상속세 탈루와 회삿돈 횡령·배임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물컵 갑질'로 한진가(家) 전방위 수사를 촉발한 조현민 전 대한항공 광고담당 전무는 불기소 처분됐다.

전자신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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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15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일가 소유인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통행세'를 걷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3년부터 2018년 5월까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을 사들이며 트리온 무역 등 명의로 196억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챙겨 대한항공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사무장 약국'을 열어 운영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고용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고, 정상적인 약국으로 가장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5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 등을 부정하게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검찰은 조 회장이 선친 소유의 프랑스 현지 부동산과 스위스 은행 계좌 잔액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세 약 610억 원을 포탈했다는 특가법 위반(조세)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2014년 3월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전자신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남부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최재민 부장검사)는 조 전 전무의 이른바 '물컵 폭행사건'과 관련해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는 각 '혐의없음' 처분했다.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조 전무는 지난 3월16일 대한항공 본사 회의실에서 광고대행사가 촬영해온 영상을 보고받던 중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리컵을 바닥에 던지고(특수폭행), 광고대행사 직원 2명에게 음료가 담긴 종이컵을 던진 뒤(폭행) 광고주의 지위를 이용해 위력으로 시사회 업무를 중단시킨 혐의(업무방해)를 받았다.

한편 조 회장은 이번 기소건과 별개로 한진그룹 계열사와 계약한 경비인력을 자신의 집에 경비로 배치하고 급여 및 자택 공사비용 16억5000만원 상당을 회삿돈으로 대납한 혐의로 검찰 수사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조 회장에게 특경법 상 배임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경비원 급여와 공사비용을 자신이 소유한 금원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비용 대납은 '정석기업 대표 원모씨가 알아서 한 일'이므로 자신은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진그룹을 통해 시설보수 비용 4000만원을 회사에 돌려줬다고 해명했다.

전자신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조 회장의 아내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69)은 직원들에게 폭언을 퍼붓고 손찌검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전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적용된 혐의는 특수상해, 상해, 특수폭행,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상습폭행, 업무방해, 모욕죄 등 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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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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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의혹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 7월 이 전 이사장 모녀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또 해외에서 구매한 6억 상당의 개인 물품을 관세를 내지 않고 대한항공 직원 등을 통해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류종은 자동차/항공 전문기자 rje312@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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