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특례(가축분뇨법)에 따라 무허가 적법화 신청 축산농가의 적법화 이행기간을 최대 1년간 부여했다고 밝혔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신청한 포항지역 460개 농가는 중앙정부의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 지침에 따라 2019년 9월 28일까지 위법 건축물의 적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포항시는 각 농가가 제출한 이행계획서를 검토해 지난 11일 농가별로 이행 기간을 부여했다.
그러나 해당 축산농가가 이행 기간 중이라도 가축분뇨를 잘못 관리하거나 처리하면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특히 가축분뇨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환경오염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등의 사법처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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