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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남북군사공동위 구성 '가시권'…긴장완화 군사합의 이행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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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주 장성급회담서 구성·운영 협의…서해 평화수역 '난제'

연합뉴스

남북군사공동위 구성 '가시권'(PG)
[이태호,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남북이 이른 시일 내 군사공동위원회 구성과 운영문제를 협의하기로 하는 등 판문점 선언 군사 분야 합의사항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남북이 15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고위급회담을 열고 장성급 군사회담을 이른 시일 내에 개최해 군사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 문제를 토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를 통해 비무장지대를 포함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문제도 협의하게 될 전망이다.

장성급회담은 이르면 다음 주 안으로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달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인근 상공에서의 적대 행위 중지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어서 세부적인 추가 조치를 협의하려면 내주 중 개최돼야 한다는 것이 국방부 내 전반적인 분위기다.

고위급회담 남측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회담 후 브리핑에서 "판문점 구역에서 실시되는 지뢰제거 공사가 10월 20일경에 종료하는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 후 바로 장성급 회담 일정을 정해서 하자는 것으로 논의됐다"며 "구체적 장성급 회담 일정은 군사 당국 간 연락 채널을 통해서 협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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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고위급회담 결과 발표하는 조명균 장관
(판문점=연합뉴스) 남북고위급회담 남측 수석대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5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고위급회담을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끝)



차후 구성될 군사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차관급 관료가 맡고 5명 정도의 위원으로 구성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방부 차관과 북한 인민 무력성 부상이 위원장으로 거론된다. 위원으로는 정부와 군 인사들이 고루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1992년 5월 군사 공동위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어 당시 합의서를 준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는 차관·부부장급 인사가 위원장을 맡고, 부위원장 1명과 위원 5명으로 짰다.

군사 공동위에서는 쌍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과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차단과 항행 방해 문제, 정찰 행위 중지 문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의 구체적 범위 등이 논의된다.

이들 의제는 '9·19 군사합의서'를 바탕으로 하며, 여기에서 남북이 합의사항을 도출하면 차후 더 높은 수준의 군축 문제가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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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도문 교환하는 남북
(판문점=연합뉴스) 남북고위급회담 남측 수석대표 조명균 통일부 장관(왼쪽)과 북측 수석대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15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고위급회담에서 공동보도문을 교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끝)



대규모 군사훈련과 관련해선 한미 연합훈련과 한국군 단독 훈련 등의 일정을 북측에 통보하고, 이들 훈련에 북한군이 참관하는 문제도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측은 그간 진행된 남북국방장관회담 등에서 대규모 훈련 일정 상호 통보와 참관 방안을 북측에 제의했으나 북측 반응은 시큰둥했다. 그러나 '9·19 군사합의서'에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5㎞ 내의 지역에서 포병 훈련과 연대급 이상의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키로 한 만큼 충분히 의견 접근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해상 봉쇄와 차단 문제는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부분이 많아 다소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북한이 다른 나라로 핵물질과 군사장비 등을 이전하는 것을 경계하고 공해 상에서 해상 검문·검색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어서다.

우리 군도 미측의 이런 행동에 일단 보조를 맞추고 있다. 합참은 지난 12일 국방위 국정감사 비공개회의 때 우리 해군이 10차례 이상 한반도 인근 공해 상에서 북한이 유류를 환적했다는 내용의 유엔 대북제재 위반 증거를 채집해 국방부와 관련 부처에 통보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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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평화수역(PG)
[제작 이태호] 일러스트



서해 NLL 지역에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 범위를 설정하는 논의가 가장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측은 NLL을 기준으로 '등거리-등면적' 원칙을 고수하고 있고, 북측은 1999년 일방적으로 선포한 서해 해상경비계선이 존중돼야 한다는 등 상호 입장이 상충해서다.

다행스러운 일은 북측이 '9·19 군사합의서'에 '북방한계선'이란 문구가 들어간 것에 대해 협의 과정에서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은 그간 군사분야 회담에서 NLL이란 말만 나와도 거친 반응을 나타냈다"면서 "9·19 군사합의서에 '북방한계선' 문구가 들어간 것은 북측이 큰 틀에서 NLL을 인정한 것으로 평가할만하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 군사당국은 군사합의서를 끌어내면서 서해 해상과 관련해 더는 소모적 논쟁을 그만두고, 협력의 공간으로 전환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면서 "군사공동위에서 오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최대한 설득하고 지혜를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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